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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경찰, 인터넷 마약사범 집중 단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ㆍSNSㆍ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ㆍ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848건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3월 6일 942건과 3월 20일 906건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ㆍ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ㆍ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ㆍ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은 마약류 현장단속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을 분석하기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ㆍ차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비신문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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