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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줄어드는 등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홍보 계도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에서는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한다. 또한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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