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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권익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 이정만 회장 新年辭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의 설레임으로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7일 개정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이올해6월8일시행을앞두고 있어우리 민간경비는 더 힘든 경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 경비업 종사자 여러분! 올해 우리 경비업계에 다가올 법적 조치의 파장에 대해 아직 인지하시지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널리 알려드리고 또한 협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이 '회원사 권익보호'임을 상기할 때 올 한해는 '개정경비업법 재개정'을 비롯한‘감시적ㆍ단속근로자 감면 혜택 유예연장’, ‘부가세 면제 유예연장’ , ‘최저낙찰제 방지’, ‘대기업 중소기업 침해저지’등 사활을 건‘법ㆍ개정의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협회는 우리 업계의 생존이 달린 생계형 법안 개정을 2014년 5대 주요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 2014년 협회 5대 주요핵심과제
우리협회는 법이 공포된 지난해 6월부터 '지킬수도 없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비업법 재개정"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온 임직원이 입법활동에 전념 추진하여 의원 입법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4년 2월 중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임시국회 개회 時 국회 본회의 까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 적용 제외 연장입니다.
3.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입니다.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최저낙찰제) 폐지입니다.
5.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원사 대표 여러분, 그리고 전국 경비업 대표 여러분! 2014 5대 주요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의 정책을 공표합니다. 협회 정책에 모두 동참하시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靑馬의 해, 민간경비산업 대표님들과 종사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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