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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2013년 7월 10일(수) 오후 13:00 ~ 17:00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치안정책 변화에 따른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이란 대 주제로 역사적인 세미나가 있었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질적관리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경비지도사의 전문성과경비업무의 적정성 확보등 경비업무의 성장과발전을위한 지속적이고 실용성있는 경비지도사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되 선임되고자 하는 경비지도사나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법정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되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직무수행이 일시 제한 되도록 하는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 강화와 전임선임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의 품질경영을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경비원 200인에서 100인정도로 낮추고 인접규정의 최소인원 역시 30인에서 15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복 선임을 금지하고 전임선임제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다.
◆ 컴플라인언스(준법감시인제도) 기능 강화를 통한 경비지도사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때 경비지도사 제도의 미래가 있다. 현재와 같이 현장에서의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이라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보다 공익적가치에 비중을 강화할 때 비로서 경비지도사의 미래가 있다. 경비업법령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경찰서비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법상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이다. 경비지도사는 협회는 경찰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율적 결사체이다. 경비지도사협회가 현재까지 경비지도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경비지도사협회의 활동이나 성과실현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경비지도사 선임의 대상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경비나 아파트와 같이 종합관리회사의 관리범주에 들어가는 업무가운데는 실질적인 경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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