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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에 관한 유권해석Q 서울시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현재의 청원경찰을 하면서 비상근경비지도사로 근무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청원경찰의 신분에 관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형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경비지도사로 어느 회사에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경호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근무할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가 갑업체에 선임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감독명령제 05-2호에 의거 갑업체의 경비원으로 근무할수 없지만 을 업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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