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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근무태도 취하고 승인 없이 무단 결근했으면 아파트경비원에해고처분“정당”불량한 근무태도를 취하고 입주자대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 해고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파트전(前)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 승인 어뵤이 무단 결근한 점과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라”라며“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노위는“무단결근으로 대체근무자가 투입되지 못한 경우 이 아파트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기 힘들다”며“경비원 B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경비원 B씨를 해고 하는 과정에서 징계권을 남용·일탈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대표회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 경비원 B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통보해 징계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경비원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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