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3조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부칙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금치산”또는“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