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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 개정
■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6항 제1호에
■ 경비업법 제29조(가중처벌) 제1항에서 형법제257조 제1항과 제258조 제1항 제2항을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제 1항의죄로 한정 한다). 제2항(제258조 제1항 제2항의죄로 한정 한다.)으로 제324조를 제324조제2항(강요)으로 제350조를 제350조의 2로 각각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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