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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 개정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산정 시의 경력인정 등) 제1항제2호의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으로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분사기 휴대) 청원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교육) ②”경찰공무원(전투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2016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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