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안의 주요골자
- 민간조사 업무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
- 민간조사업자란 민간조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된 민간조사원과 인가를 받은 민간조사 법인을 말함.
-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
- 민간조사원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민간조사원이 아닌자가 그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민간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하고 개·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 하도록 함.
- 민간조사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
-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 할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