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제4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중 “20명 이상”을 “5명 상”으로 한다. 2. 개정이유 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