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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7월 1일부터 발효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 변화 내용 많아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 하향, 성년 후 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 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첫째로,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네번째로,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던 것을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 향상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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