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제도 신설 - 국가기술자격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제정, 민간자격제도를 신설(’97.3) 소비자 피해발생 -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으로 인함. 소비자 피해가 발생, ’07년 등록제 도입 등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08년도부터“민간자격 등록제”를 운영하였으나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 소비자 피해발생 원인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필요 - 민간자격의 자율과 창의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폐 해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자격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벌칙 근거 마련 - 민간자격을 자격검정 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제17조 제2항) -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제1호의3 신설) 주무부장관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 -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8조의2 신설) - 등록취소,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등의 정지(제18조의3 신설) - 등록취소, 자격검정 등의 정지 공고(제18조의4 신설)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강화 - 등록 또는 공인번호, 자격관리ㆍ운영자 표시 의무화(제33조)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 -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제1호의2 신설)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등록취소 3년 미경과자 추가(안 제18조) 미등록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