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각종 신고(법제4조 제3항 제2호-제6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 종전에는 이 규정에 따른 해석을 발생이 아닌 등기일로 해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변경일인 발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일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경비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비지도사님께서는 지도 업무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예) 경비업체의 대표이사를 2013년 04월 01일 변경하고 2013년 04월 08일 등기한 경우 기산일은 04월 01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