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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우범소년이란?
그러나 만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우범소년이라 하여 범죄소년, 소년범이라고 부르며, 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모두 가능하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처럼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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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우범소년이란?
그러나 만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우범소년이라 하여 범죄소년, 소년범이라고 부르며, 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모두 가능하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처럼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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