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헌병병과 포함)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면제하는바, 그간 국방부(전직지원과)의 해석에 따라 전투병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전투 경과자도 전투병과에 포함하여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기에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법령에 맞도록 재정비 ※ 전투병과와 무관한 화학ㆍ병참ㆍ병기ㆍ수송ㆍ경리ㆍ정훈ㆍ법무ㆍ의무(간호)도 법령의 근거 없이 경비지도사 1차 면제 혜택을 부여.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함. 다만, 기존의 해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시험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전투병과의 적용은 2015년 경비지도사 시험(2년 유예)부터 적용함.
〈군인사법 제16조(보직)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전투병과〉 *육군 : 보병과·기갑과·포병과·방공과·정보과·공병과·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해군 ① 해상전투부대 : 함정과(함정과) 또는 항공과 ② 상륙전부대 : 보병과·포병과 또는 기갑과 *공군 ① 방공포병부대 외의 부대 :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② 방공포병부대 : 방공포병과
■ 각군 전투병과 적용범위 ▷각군 전투병과 적용범위 : 아래 도표에 표시된 병과만 전투병과에 해당함 (나머지 병과는 2014년도까지 1차시험 면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