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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ㆍ폭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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