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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도 총기 무장 강력사건 발생땐 출동교통경찰도 의무적으로 권총이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채 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업무만 전담했으나 긴급상황 발생시 가까운 곳에 있던 교통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초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그러나 긴급 출동해야 하는 강력사건으로 분류되는‘코드 0’,‘ 코드 1’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 지점 부근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을 1차 투입하기로 하고 교통경찰도 의무적으로 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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