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전투경찰은 1월 25일부터 역사속에 묻히고 의무경찰만 운영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투경찰제를 운영하면서 대간첩작전 각종 치안업무 집회시위관리, 기동대, 방범순찰대, 정부청사 경비, 재난재해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를 의무경찰이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군에서 전투경찰로의 신규차출이 중단되었고, 이번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폐지하게 되었다.
의무경찰은 적성검사·신체 및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 추첨을 거쳐 선발하고 전역시 경찰관 특별 채용 기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