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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청원경찰임용상한연령폐지1980년부터 실시된 청경임용연령(18세이상 50세 미만)이 상한연령을 페지하여 5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청원경찰 지원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시행령제3조).
또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되는 해의 1월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행령제20조의3)
※ 청원경찰 임용자격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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