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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채용 공개하라
전국적으로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원경찰 채용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청에 오는 2017년 6월까지 객관적인 채용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343곳과 지방자치단체 938곳 등 전국 1723개 시설에서 1만296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채용해 배치하는 주체는 기관장들이지만, 경비구역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며 범죄의 예방과 담당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채용을 위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금지돼 있는 등 신분이 보장되지만 공개채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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