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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중앙회 결의문한국경비협회중앙회 결의문
한국경비협회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비업계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둘째,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세계속의 대한민국 민간경비업계 단체로 우뚝 성장하면서 오늘 에 이르게 되었으며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업계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한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전 예산 내역을 최종 승인 받은 후 집행하고, 계약만료 시점에서는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정산하는 등 투명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 승계도 고용노동부 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왔습니다.
넷째, 우리 경비원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퇴직금, 4대보험, 복리후생, 연차휴가 등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놓고 부가세 10%를 가지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부가세 10%는 국세로서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우리 경비업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섯째, 정규직 전환 기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대상인데 이는 또 다른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경비원 취업자가 153,767명중 60대와 70대를 합하면 79,715명으로서 5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은 새로운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고령자·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고용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순이자 사회적 책임과 손실은 한층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정책부회장 장 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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