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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경비문화협회
그 동안 추진위원회는
■ 청원경찰 7년이상 경력자는 일정시간 교육후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청원경찰 업역에도 경비지도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건의 하였다.
■ 경비지도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보수교육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명문조항을 규정하도록 건의 하였다.
■ 경비원의 날 기념과 경비문화상 시상에 관한 행사가 제도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건의 하였다.
■ 우리나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경비원을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하고 “경비지도사”는 직업분류표 없다. 경비원을 노무직에서 서비스직으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증인 경비지도사를 직업분류표에 서비스직에 명기할 것을 통계청에 건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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