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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대한 인격적 대우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35.1%는 근무 중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 중 5.4%는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언어나 신체적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단지 내에서 문제·불만이 있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도 경비원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다.
지난 1월에는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입주민이 입건됐고, 지난해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로 내리치거나 경비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했다.
특히 창원시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입주민 B씨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하는데 경비원 C씨가 제재 하지 않는다며 폭언과 함께 가슴을 수차례 폭행해 경비원 C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경비원 C씨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경비원에 대한 언어적·정신적·육체적 폭력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폭력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경비원들은 언어적·정신적·육체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비원은 아파트 직원들 가운데 입주민들과 관리자 등에게 가장 많이 접촉하다 보니 자식이나 손주뻘 되는 입주민이나 관리자 등에게 반말을 듣거나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무시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경비원은 아파트 관리분야 중 하나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경비원은 주요 업무인 경비업무 외에 택배 대리수령 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
경비원은 어느 누구의 아버지거나 할아버지, 형님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자들은 경비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회적 어른으로서의 인격적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폭력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령·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경비원이 폭력을 당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도움을 요청할 방안이 없다.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이나 제도를 개정해 경비원이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아파트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비원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입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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