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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여성 미화원 강제추행한 아파트경비원에 ‘벌금형’선고지하주차장에서 여성 미화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함윤식)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화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동구 A아파트 경비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선고심에서“피고인 경비원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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