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조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제1항 제14호(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제3항(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동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1항6호(경찰청장:제56조 제1항의 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동법 률제58조(해임요구)동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 동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조회및 회신) 동법률제67조(과태료)
■ 법조항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는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동안 취업 또는 노무(경비업무)에종사할수 없다. - 시설·기관·사업장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시 서류 : 성범죄경력조회 요청서·사업자등록증·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한다.
■ 위반시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위반 시 과태료 5백만원이하 - 취업자의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