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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선 CCTV로 ... 관용차는 GPS로 ‘종일감시’
이 과정에서 A씨는 별다른 비위를 저지를 적이 없는데도 사소한 꼬투리를 잡혀 경위서를 네 번이나 썼다. 결국 이대로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업체 사장이 도난방지 등을 이유로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 CCTV 영상을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도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이다. 사장의 감시에 시달리던 B씨도 결국 관련 기관에 상담을 의뢰했다.
사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C씨는 얼마 전 학교로부터‘교사들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관리하기로 했으니 지문을 등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C씨는 상당수 교사들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학교 교장은 이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강제로 전원 지문을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보기술(IT) 기기에 의한 노동감시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해 지난 2008년 57건이었던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 2012년에는 169건으로 3개 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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