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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그러나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일본 등에서 이미 정착되어 상당 기간 동안 발전되어온 제도로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등 법체계와 달라 제도 도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그 설명력과 타당성이 미약하다.
둘째, 사생활 침해가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사금융 시장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 후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이 규제됨으로써 건전한 사금융시장 육성 및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간 조사 제도가 공공부문과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수사기관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수사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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