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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2014년 163만원…복지부, 5.5% 올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될 때부터 산출했으며, 현재 최저생계비는 장애수당, 한부모 지원, 각종요금 감면 등 85개가량의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0월부터 빈곤정책이 상대적 빈곤(예:중간소득의 50%)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최저생계비 산출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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