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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 원!경비원은 90%적용 시 4374원에서 4,689원으로 315원 오른다.
당초에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계는 올해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경총) 동결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저소득층 근로자 256만 5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6월 27일 까지가 시한이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가간 비교를 위한 구매력 평가기준 시간당 최저 임금은 한국이 4.9달러 로 26개국 중에서 15번째 수준이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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