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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 그들은 누구인가
이후 이 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그 유용성이 검증되어 오늘날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탐정을 직업화·치안 자원화·서비스 산업화 한지 오래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범인을 추적하는 경찰의 수사활동’을 연상하는 부류와 ‘사실관계를 밝히는 기자의 취재활동‘을 떠올리는 부류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탐정도 일정한 준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탐정이란 아무런 권력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외로운 임의적 존재로 보는 패턴이다.
이런 류(類)의 선입견 차이에서 부터 탐정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묻어난다. 일견해 볼 때 수 적으로는 탐정의 본질을 경찰의 역할에 견주어 보려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즉 탐정과 기자는 공히, 탐문과 관찰을 통해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요체로 하고 있음과 둘 다 권력작용이 아닌 자의적(임의적) 활동임에 어떤 국민도 이들의 조사나 취재에 응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동상 공통적 애로와 한계를 느낀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명령.강제와 같은 권력과 서비스 지향적인 비권력을 두루 구사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경찰청이 전개하고 있는 ‘민간조사제도 바로 알기’ 블로그 캠페인은 국민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신선한 알리미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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