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5개국 중 탐정제도가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이다.
OECD회원국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 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그래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全(전)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최소 2만에서 최대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인력, 예산, 경비, 업무폭주, 시간상의 문제 등으로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요소가 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탐정제도가 있다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낼 권리나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진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며 국가기관의 부족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제도임에도 1999년 하순봉 의원,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 등이 발의하였으며 현재는 윤재옥, 이완영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계류중이다.
그동안 일부단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침해,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여 왔으며, 그로인한 논란으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의 악순환을 거쳐왔다. 그런 주장이나 논리대로 한다면 OECD가입국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빠진 34개국에서는 왜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을까?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 요소를 우려하고 예상하였다면 그 국가들이 왜 시행하고 있는가?
현재 발의된 법안내용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국가기관이 지도, 관리, 감독하고 위법이 있다면 제재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데도 장 담그는데 미리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는가?
지난 4월 국민1,000여명 상대로 리서치단체에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한바 약76%의 찬성이 있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80% 이상의 찬성을 보였고, 또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의거 PIA민간조사 자격취득자가 약 3200여명이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탐정 법제화만을 기다리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공인탐정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막힌 곳을 뚫어 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공인탐정 법제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