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
|
|
경비업과 경비지도사 제도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방향 제언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시대 선언으로 경비업계는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경비문화협회와 한국경비신문은 “경비업, 건물청소, 시설유지관리 위탁관리업체의 대정부 건의 자료집”을 발간 하였고, 1976년에 입법된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와 목적을 되살려 음미하고 내용을 다시 훑어 보면서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과 경비지도사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향을 요약하여 정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경비업확장과 정착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하여
1. 경비업법 입법취지에 합당하게 경비업을 육성지원
2. 경비업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비업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률“을 “국가경찰력을 제1축으로, 민간경비력을 제2축” 으로…
3. 현행 신임교육 이수증을 공익경비원제도로 변경하여각종 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자는 누구라도 소지하고 근무할수 있도록
4.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를 현행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하 는 시책을…
5. 경비업을 운영하는 C.E.O에게도 급변하고 넘치는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경비지도사 제도와 업무영역에 관하여
1. 경비지도사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보수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2. 선임 경비지도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 하도록…
3. 청원경찰 3년이면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하고 청원경찰이 있는 기관·단체에도 경비지도사 선임을…
4. 경비지도사 제2차 시험과목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지도능력도 갖추게…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