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점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권)이 부여된다.또 재난 현장에서는 경찰·군부대 등이 소방관서·해양안전기관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진도침몰 참사와 지난 19일에 있었던 대통령담화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입법 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