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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공익산업이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가는 2014년은 갑오년(甲午年)으로‘청말(靑馬)의 해’라 하여 백마나 흑마보다도 더 활기찰 것으로 기대된다. 갑오를 해자하자면 갑(甲)은 오행으로 목(木)이며 오(午)는 오행으로 화(火)에 해당하여 나무가 불을 지펴주는 형상이 된다. 그러므로 올 한해는 서로 상생하는 해가 될 것이며 경찰과 민간경비기업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양자의 협력과 우의증진이 기대된다.
대학에서 민간경비 관련 강좌를 열어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다보면 대개의 기존 교과서에서 경찰은 공익(公益)의 대변자요, 민간경비는 영리(私益)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비교하는 대목에서 늘 마음에 편하지 않다. 이러한 단순비교는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제반 이익을 공익이나 사익으로 두 조각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의 생산주체가 공무원은 공익만을 대변하고 민간기업은 사익만을 추구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을 흑백논리와도 같이 단순논리로 획일화할 수는 없다. 전통적인 동양사회의 가치에 비추어‘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그리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공익은 국가에 충성하는 가치와 연결시키고 사익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많았고 지금도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그다지 바뀌지 않은것 같다. 경제적으로 개인이‘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나마 그러한 목적을 애써 감추고자 하는 시늉을 해야만 눈앞에 이익에 양심을 팔았을 것이라는 혐의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진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봉사와 희생’이 보다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스티브잡스의 애플사가 만들어 낸 엄청난 결과 역시‘민간기업의 사익추구’의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의 사람들은 터치패드와 플랫폼의 편익을 만끽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편익을 굳이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하여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아침에 갓 구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빵을 만드는 사람의 자비심 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비록 그의 욕심(사적 이익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에 부합한다면 선(善)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익과 사익을 엄별하고 사회적 행위에는 어떠한 이기심의 발로는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거나 공조직만이 순수하게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익은 국가조직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미신(迷信)이다. 우리나라는 치안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통신, 교통은 물론 민영교도소 등에 있어서 이미 민간기업이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지 오래다. 유독‘치안서비스’부문에서만 이렇듯 경찰과 민간경비를 구분하고, 각각 공익과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생각은 지금 당장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한다. 미국의 경우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협력을 넘어 경찰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Policing)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민간경비서비스 시장의 최대고객은 연방정부나 주정부라는 사실 역시 국가적 입장에서도 분야와 그 전문성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이 최대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공공성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결국 공익과 사익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경찰과 민간경비 역시 특별히 구분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기업의 파업사태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생계나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파업을 강행한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자신들이 공공성을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공연히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역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경찰에도 경찰노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면, 미국경찰 등 외국의 경찰역사에서 보듯이 경찰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빚어지는 일련의 불편과 손실 역시 경찰과 민간경비를‘공익추구’와‘사익추구’의 양 집단으로 나누는 양분논리로는 진정한 공익성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지난해에 있었던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파란(波瀾)의 근본배경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민간경비는‘사익만을 추구하는’영리단체에 불과하다거나 공익추구는 오로지 공조직인 경찰만이 할 수 있다는 주술(呪術)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 조차 곧 경찰이 될 학생들에게 민간경비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경찰조직에 계속 진출시키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어쩌면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요원할 것이며,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고리를 끊는 것은 적어도 대학교육에서부터라도 민간경비의‘공공성’내지‘공익성’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는‘치안서비스 생산의 양 날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자나 실무자들도 자신이‘치안서비스’라고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이자 공급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부할 필요가 있다.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고 있는 두사람 가운데에서 단순히 벽돌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행복’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다 행복하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민간경비산업 종사자는“영리추구를 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공익성’내지‘공공성’에 기여하는 보람을 새삼 확인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푸른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의욕적으로 달리는 갑오년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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