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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육성을 위한 경비업법 진단과 제언서론
경비업법의 진단과 제언
따라서 경비업법에서 세분화된 개별 경비업무의 명칭을 모두 열거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확대될 보다 세분화 된 경비업무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필요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경비업법에서는 중단위 경비업무의 종류를 예시하는 규정만을 두고 소단위의 개별적 경비업무의 종류는 경비업법시행령에 규정할 여지를 열어두는 입법기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과 그로 인한 구인 및 재직자 관리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붇게되는 구조적 특성을 개선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의 근속기간이나 보유자격에 따른 우대조건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경비업법에 이러한 우수자격 및 경력보유자를 일정 인원 이상으로 채용·배치토록 하는 강제하는 가칭‘우수경비원 자격보유자 의무배치 최저기준제’를 규정하여 경비용역 입찰자격 기준 등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직무교육은 개별기업의 민간경비서비스 질을 상품의 내용으로 하는 시장의 경쟁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개별기업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체의 경비서비스 상품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법으로 강제하지 아니하여도 직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제는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의 과실이 일반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경찰에 대한 시민의 평가 및 각 경찰관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수요분석능력이나 다각적인 대응전략 형성능력, 특히 지역사회 치안자원의 동원능력 등을 경찰관서평가 및 경찰관 개별평정의 요소로서 적극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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