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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민간경비정책민간경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허가제
국가는 영토고권의 안보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때문에 예전부터 경비는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적, 대중적, 보편적 경비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전유물이던 경비를 허가제1)로하며 민영화하였다. 즉 맞춤형 경비서비스의 도입을 하게 되었다. 경비업무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외국자본에 침식당하는 민간경비
민간경비는 CCTV 등 수많은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국가의 역할인 범죄의 예방과 억제기능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경비업의 1·2위의 기업은 일본과 미국의 기업에 침식당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으로 외국경비자본으로부터 경비산업을 침식을 최소화 하는 국제 경쟁력 유지하게 하였다. 또 민간경비는 행사장 등 질서유지를 통화여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기여하였다.
선진국처럼 더 많은 경비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민간경비는 더 많은 민영화 영역 늘리기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사시설경비, 핵물질운반, 전쟁수행, 교통유도, 작전수행자 호송경비업무, 경찰순찰업무 대행 등도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비용역의 도급비용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는 공경비의 경찰이나 민간경비나 급여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처럼 최저가로 발주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교도소 운영 등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민간단체 ASIS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이 경비종사자 선발우선이다. 영국은 '형사 콜롬보'가 민간인 신분이듯, 사적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경비관련단체도 아주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민간단체에 경비도급권한을 주어 지역치안담당을 한지 이미 오래이다.
국가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일은 시장경제에 주고, 안보이고, 비밀이고, 경제적가치가 없는 어려운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국가는 쉽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은 민영화를 시킨다. 국방관련 무기 등의 사업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과감히 민영화 한다. 민간에서 하기 어렵고 적자가 나는 복지사업, 국가안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은 국가가 수행한다.
국가는 민간경비정책에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정한 규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영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다듬는다.
그럼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경비관련종사자의 규제의 범위를 정한 경비업법은 너무나 관적이고, 교육여건 등 제반여건이 미비하여 지키지 못하게 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직접고용은 경비원신임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직무교육도 필요 없다. 이제까지 민간경비원신임이수교육,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그동안 회사의 관리노하우 등 3각 편대의 직업군을 말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경비의 퇴보는 자유무역경제의 국제글로벌시대에 경비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는 다 큰자식인 경비업체를 죽일 일이 아니라, 경비용역단가를 국민소득에 맞게 발주하는 것이 우선해야
모든 경비가 공경비화 정책은 독선적 형태로 전환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군사시설도 민간경비가 담당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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